JTBC 윤리강령 전문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있고 책임있는 방송을 함으로써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총강
- 자유
- 우리는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한다.
- 책임
-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 독립
-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우리는 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 방송의 공정성
-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인권의 존중
-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정정
- 우리는 정확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 품위
-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윤리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공통
- 제 1항 : 편성·보도·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 제 2항 : 본인 또는 취재원·출연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 3항 :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정치 관련 취재·제작 담당자는 JTBC 대외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 4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 제 5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 제 6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지 않는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의의 선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 7항 :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제 8항 :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 9항 :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상사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 제 10항 :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 11항 :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선정 절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섭외와 구매 등 업무처리는 가능한 한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제 12항 :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 제 13 항 :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또 일반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념 수준인 5만원(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 14항 :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의 자료를 출판사나 제작사에 무상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 15항 :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사적 용도로 복사, 보관 배포해서는 안 된다.
- 제 16항 : 회사 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 17항 :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산 목적 외 사용의 판단 기준은 예산 집행 지침 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제 18항 :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제 19항 : 증권과 금융 관련 취재 기자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는 단기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 제 20항 :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 제 21항 : 정부 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 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작
- 제 22항 :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3항 :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24항 :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25항 :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26항 :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27항 :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28항 :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29항 :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30항 :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31항 :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32항 :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33항 :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34항 :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35항 :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36항 :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37항 :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38항 :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법인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39항 :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40항 :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41항 :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42항 :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43항 :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44항 :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45항 :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46항 :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47항 :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48항 :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49항 :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50항 :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제 51항 :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52항 : 풀(Pool)제 취재는 피치못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53항 :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54항 :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된다.
- 제 55항 :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군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56항 :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57항 :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58항 : 취재내용 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59항 :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60항 :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61항 : 우리는 뉴스를 제작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62항 :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도 않는다.
- 제 63항 :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64항 :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취재
- 제 65항 : 언론자유 수호 - 우리는 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격한다.
- 제 66항 : 공정보도 - 우리는 진실을 존중하며 정확한 정보만 선택해 보도하며,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한다.
- 제 67항 : 품위 유지 -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에게서 금품이나 향응, 특혜를 받지 않는다.
- 제 68항 : 올바른 정보사용 -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 69항 : 정당한 취재 -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제 70항 : 사생활 보호 -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권익ㆍ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한다.
- 제 71항 : 오보의 정정 - 우리는 잘못된 보도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며, 반론권을 보장한다.
품위유지
- 제 72항 : 공정하고 품위 있는 취재‧보도활동을 방해하는 취재원의 경비 부담, 선물, 향응, 편의 제공을 거부한다.
- 제 73항 : 이른바 촌지(현금ㆍ유가증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개인적인 촌지는 물론이고 기자단을 통한 의례적인 촌지도 받지 않는다.
- 제 74항 : 취재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았고 돌려줄 수 없는 선물(시가 5만원 상당 이상)의 경우 JTBC에 설치된 선물센터에 기탁,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
- 제 75항 : 취재 목적이 아닌 무료 입장권이나 상품권, 회원권, 무료 숙식권, 과다한 할인혜택을 취재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 제 76항 : JTBC 임직원은 누구도 담당 기자에게 금품, 선물, 무료 티켓, 향응, 골프 접대 등 취재원을 통한 특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제 77항 : 취재원에게 인사 청탁, 광고 압력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제 78항 : 위반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부서장, 국장단과 의논한다.
올바른 정보 사용
- 제 79항 :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유형ㆍ무형의 정보는 JTBC의 재산이며 보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 80항 : 경제 관련 부서 기자와 데스크ㆍ편집자는 주식 직접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단, 펀드 등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 제 81항 : JTBC 임직원은 기사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없으며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 제 82항 : 취재원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 취재원과 사업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 제 83항 : 보도를 목적으로 취재한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ㆍ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 84항 :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뉴스가 보도되도록 담당 기자에게 유ㆍ무형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기사화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기자와 데스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제 85항 : 위반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데스크나 국장단과 의논한다.
공정보도
- 제 86항 :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기사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축소ㆍ확대 또는 누락되는 것을 거부한다.
- 제 87항 : 취재원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 등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단, 공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 88항 : 원칙적으로 취재원에게 익명 처리나 비보도(off the record)ㆍ엠바고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약속할 때는 취재원과 약속의 내용과 조건을 분명히 한 뒤 데스크, 국장단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약속한 것은 지키되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
- 제 89항 : 모든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취재원의 안전을 위해 익명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데스크, 국장단에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 제 90항 :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는 JTBC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취재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을 할 수는 있다.
- 제 91항 : 취재원의 말은 어법에 맞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원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인용이 어려우면 간접화법을 쓰지만 기자 자신의 생각을 마치 취재원이 말한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제 92항 : 오보나 기타 실수가 발견됐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기사를 내고, 당사자가 반론을 요구할 때는 성의있게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