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주요 메뉴 영역

본문 영역

JTBC 방송 편성규약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JTBC 방송 편성 규약

조회 199561

JTBC 방송 편성규약

 

「방송법」  제4 4항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JTBC는 편성규약의 제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규약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제작의 자율성과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조화롭게 실천하기 위해 2011 12월 편성규약을 공표합니다.

2011 12 1일 제정

[2019년 9월 25일 개정]

[2020년 3월 31일 개정]

 


1장 총칙

 

1조 (목적)

이 규약은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취재제작에 대한 대내외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시청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성 및 취재, 제작 책임자’라 함은 회사 조직상 해당 분야 책임자로서 본부장, 국장, 팀장 등의 책임간부를 말한다.

 2.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라 함은 JTBC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편성 및 취재, 제작의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분야의 실무종사자를 말한다.

 

3조 (편성의 독립)

방송편성은 대내외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편성은 오직 시청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주주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

2. 광고주와 유착하여 방송 내용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

3.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력을 배제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지킨다.

4. 방송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단호히 배격한다.

 

4조 (편성의 기본원칙)

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 사상, 품위있고 인간다운 삶을 옹호하고 북돋운다.

② 가치 있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한다.

③ 인간에 대한 어떤 종류의 억압이나 편견·차별도 단호히 배격한다.

④ 다양한 계층과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의 기대와 요구를 공정하게 수렴한다.

⑤ 민족화합과 통일을 지향하며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

⑥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범지구적 의제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⑦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한다.

⑧ 깊이 있는 교양, 건강한 오락을 제공해 시청자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5조 (편성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① 편성책임자는 기본편성계획을 수립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결정한다.

②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내용이 회사의 방송강령 및 방송제작종합지침서 등 제규정과 공익에 위배될 경우 편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의 방송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④ 편성책임자는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적인 제작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편성책임자는 대내외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 및 취재·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

⑥ 편성책임자는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가 편성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 하고 설명해야 한다.


6조 (취재·제작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① 취재·제작책임자는 취재,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취재·제작책임자는 취재, 제작 내용이 회사의 방송강령 및 방송제작종합지침서 등 제규정과 공익에 위배될 경우 취재·제작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변경,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취재·제작책임자는 대내외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제작 책임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

④ 취재·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가 취재, 제작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⑤ 취재·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조 (편성 및 취재제작 실무자 권리와 의무)

①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편성 및 취재, 제작 책임자의 지휘 아래 대내외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편성 및 취재, 제작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편성 및 취재, 제작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③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편성 및 취재, 제작을 요구 받거나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프로그램이 수정 또는 취소될 경우 편성 및 취재, 제작 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회사의 방송강령 및 방송제작종합지침서 등 제규정과 공익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편성 및 취재, 제작할 수 없으며 방송프로그램에 사적인 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⑤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성에 상응하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⑥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 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8조 (규약의 적용범위)

① 편성규약은 회사의 구성원 모드가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편성 및 취재, 제작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는 사규, 방송강령 및 방송제작종합지침서를 따른다.


9조 (규약의 위반과 시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 편성 및 취재, 제작 책임자와 편성 및 취재, 제작실무자는 ‘편성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회사의 구성원이 이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2. 편성 및 취재, 제작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편성 및 취재,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에 대하여 편성 및 취재, 제작책임자와 편성 및 취재, 제작실무자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10조 (규약의 개정)

① 편성규약은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② 어느 한쪽에서 개정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장 편성위원회


11조 (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대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편성 및 취재, 제작실무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산하에 ‘부문별 편성-제작 위원회’를 둔다.

③ ‘부문별 편성-제작 위원회’는 편성 및 취재, 제작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능, 드라마 부문으로 나누어 설치, 운영한다.


12조 (편성위원회의 구성)

① 편성위원회는 제작, 보도 부문의 책임자 대표와 실무자 대표 각 5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② 편성위원회의 책임자 측 위원은 총괄, 국장, 팀장 급 이상의 5인 이내 간부로 한다.

③ 편성위원회의 실무자 측 위원은 부문별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인 이내로 선정한다.

④ 위원은 사안에 따라 양측의 사전 양해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3조 (편성위원회 위원)

① 회사는 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공익성과 공정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4조 (회의 개최)

① 편성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사협의를 통해 사전 조정할 수 있다. 과반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성위원회의 안건은 ‘부문별 편성-제작 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성위원회에 직접 상정될 수 있다.


15조 (편성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 및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훼손

2. 편성 및 취재, 제작 과정에서의 자율성 침해

3. 정기 개편 시 의견과 방향 제시

4. 편성 및 취재, 제작 과정에서 이견이나 분쟁 발생


16조 (회의결과 고지)

편성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해당자 및 부서 구성원들에게 고지하고, 사내에 공개할 수 있다.


17조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①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부서나 관련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8조 (시정 요구)

①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②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시청자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