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시청자 위원회를 소개합니다JTBC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시청자의 권익을 보호 및 대변하고 방송의 공공성을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구성
시청자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명시된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위원회 개최시기
월 1회 정기회의 개최
관련법규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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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1.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2.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3.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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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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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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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방송법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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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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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2. 소비자보호단체
- 3. 여성단체
- 4. 청소년관련 단체
- 5. 변호사단체
-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8. 노동단체
- 9. 경제단체
- 10. 문화단체
- 11. 과학기술 단체
- 12. 인권단체
- 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 14.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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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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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 규정